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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리뷰해보자!

부동산 대출·전매제한 규제 푼다!!

by 재밌게살고싶은낭만자객 2023. 1.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대출 및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파랑색 글만 읽

으세요!)

요즘 고금리 시대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엄청난 혁신을 나선 것 같은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부터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대출, 전매제한을 푼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규제 완화 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담보 대출비율이 50프로에서 70프로까지 상향되고

청약재당첨 제한도 풀리며,

수도권에 적용되던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비수도권은 1년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소급 적용 가능성 열어둠)

또한

분양가와 상관 없이 HUG가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며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값 폭락을 바로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다짐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보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고금리시대여서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을 거라는게

추측입니다.

하지만 분명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쨋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 이니까요 .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모든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참고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4001011&wlog_sub=svt_006

 

위 자료는 기사로 나온 자료이니 들어가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

종합 부동산세 :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양도 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전매제한 :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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